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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밀수 캐비어' 특급호텔 등에 판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국제협약으로 거래가 엄격히 규제된 캐비어(철갑상어알을 소금에 절인 요리)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이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캐비어를 납품받아 손님에게 판 김모(38)씨 등 국내 유명 호텔과 레스토랑 구매담당 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캐비어 204㎏(시가 7억22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해 특급 호텔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캐비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나라별로 수출량이 정해져 있고, 국제거래를 할 때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지에 가서 캐비어 캔을 가방에 담아 입국하거나 부산항을 오가는 러시아 선박을 통해 캐비어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26㎏은 환경부 장관의 수입허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신고필증을 모두 받지 않았고, 프랑스산인 나머지 178㎏은 CITES 협약에 따른 현지 당국의 수출허가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00g당 100만원에 사들인 러시아산 캐비어를 자체 제작한 30g들이 캔에 재포장해 17만원에 팔았고, 호텔 등에서는 30g당 30만원의 비싼 가격에 손님에게 제공했다.

김씨 등 구매담당 직원은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관상어와 고래고기, 호랑이 가죽 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가 이미지가 떨어질까 우려된다. 야생 동식물의 불법 유통행위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