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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성기능개선 식품으로 '폭리'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로 만든 위조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를 첨가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이모(34)씨 등 4명을 적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모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재미교포 박모(46)씨를 통해 미국에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 식품을 들여와,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또는 라미코-F로 위조해 약국이나 다단계, 온라인으로 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인 디메틸실데나필과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들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 쓸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도 허가받지 않았다.
수사 결과 위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은 1병당 약 30만원으로 1만여병이 팔려나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위조해 폭리를 취한 셈"이라며 "시중에 팔리고 있는 옥타원 또는 라미코-F 중에는 가짜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된 옥타원과 라미코-F에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

가짜 제품은 용기 바닥에 UPLAND CA, USA로 표시돼 있다.

서울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섭취하면 안면홍조와 두통, 안구충혈 같은 경미한 증상을 비롯해 발기 지속, 심장마비,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모(46)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