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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보험서 제외되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골다공증 치료에 필수적인 칼슘제를 급여제외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해당 업계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1일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계획에 따라 임상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보조제 가운데, 고가 약제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제외 의약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칼슘제를 비급여 품목으로 지정하려는 복지부와 칼슘제는 반드시 보험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차.

우선 업계는 “골다공증 치료제 허가를 받은 전문 · 일반 의약품 중 골다공증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요하는 치료제로는 칼슘제 만큼의 비용대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아직 없다”며 “칼슘제는 급여약가가 낮고, 다른 치료제와 병행 처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칼슘제의 보험약가를 제외시키는 것이 당장 건보재정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추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건보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인의 골다공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올 1월 발표한 ‘지역사회의 골다공증 유병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 연간 의사진단 골다공증 환자는 2005년 107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6년 120만명, 2007년 133만명, 2008년 146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50세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도 2005년 22만건에서 2006년 23만건, 2007년 23만건, 2008년 24만건으로, 매해 3.8% 이상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칼슘제의 보험급여화 여부는 심평원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각 사의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평가한 다음, 최종 결론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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