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법 다이어트 광고 단속 '구멍'

단속기관 일원화로 효율성 높여야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이어트 광고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계당국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작년 4월 다이어트 제품과 관련한 식약청의 업무 분장이 고객지원과나 소비자담당관실로 변경되면서 단속 시스템이 이원화 된 것도, 효율성과 원스톱 단속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불법 다이어트제품의 허위 과대광고는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설날 연휴가 끝난 16일 모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는 ‘유기농 100일 발효한방 해독다이어트(제품명 키토클루칸)’라는 배너광고가 걸려 있었다.

이 광고는 공중파 뉴스화면과 통신사 캡처화면을 그대로 따와, 25kg 감량보장, 뱃살 21cm 감소, 국내 유명 대학 인증제품, 세계 최초 비만치료 물질 개발 등 과대광고를 버젓이 홍보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모 방송국의 오락프로그램 MC와 출연자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며, 40kg을 감량했다는 체험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 다이어트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1일 최고 23㎏ 감량 성공’, ‘박○○ 고객님 19㎏ 감량 성공’ 등 허위 과대광고 문구로 인터넷포털에 링크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 5가지를 광고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약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노씨는 또 유명 연예인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100% 성공 감량, 23㎏ 감량, 기적 같은 감량 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또 다른 허위 과대광고로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를 잡아낼 수 있는 당국의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냐는 의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하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단속 시스템을 일원화시켜 효율성과 단속성과를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유형은 제조업자가 아닌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변경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허위 과대광고를 한 ‘유기농 100일 발효한방 해독다이어트(제품명 키토클루칸)’ 제품은 체중조절용 식품으로 본지 확인 결과 제조원은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해 있으며,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