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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다이어트’ 활개

불법 다이어트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뒤덮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러한 불법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실제로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12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초기화면에는 ‘천연한방다이어트 공류보감’이라는 배너광고가 걸려 있었다.

이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로 10일에 10kg 감량이나, 24kg 감량 특별 프로그램 등 불법광고 문구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또한 모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학 박사를 모델로 내세워, ‘무료 상담 신청하기’ 코너를 만들기 까지 했다.

본지가 이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당연히 허가를 받은 광고”라며 안심시킨 후 “가격은 종류별로 100만원대를 조금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전화보다는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작성하면 곧바로 전화를 해 주겠다”며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시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인터넷 불법 다이어트 광고는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국내 연예인을 내세워 한방다이어트 제품이, 불법 허위 과대광고로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단기간에 25kg 쏘옥 뺀다’와 ‘2주 한방 체지방분해로 13kg 감량’ 등의 문구는 명백한 과대광고라며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다이어트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광고유형은 제조업자가 아닌 광고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광고주가 변경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