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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급식행정 '오락가락'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학교급식위원회의 결정이 한 달 사이 4번이나 바뀌는 오락가락행정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예산과 학교현장의 여건이 상이해 3월 신학기까지 학교급식의 직영화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집계결과 학교급식 직영전환 비율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의 경우 99%(2개교 직영 미전환)에 달했지만, 중학교는 40%대에 머물러 있다. 고등학교는 15%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저조한 직영전환 비율 못지않게 난맥상을 보여준 교육행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는 ‘1일 2식 이상(중식과 석식)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석식인원이 중식 인원 대비 20% 내외면 직영급식을 오는 201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1월 12일 각 학교에 보낸 지침에는 ‘석식 학생수가 중식 대비 20% 미달할 경우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고, 곧이어 1월 26일자 지침에서는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는 위탁급식 계약을 반드시 2개월 이내로 체결하라’고 통보했다.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는 3가지로, 재정과 시설공간이 없는 학교와, 해당 학교가 이전하거나 폐쇄되는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2월 4일자 시교육청의 공문에서는 ‘위탁급식을 하지 않은 중학교는 무조건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교육감 직무대행의 지시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이와 관련 일선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이러한 지침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며 “원칙과 소신이 없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학교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 그동안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직영급식 예산지원도 이루어지는 마당에 교육행정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