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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



1일 평균 600여편 화물 검사.검역작업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중요한 임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의 수산물 검사와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원장 신연호)의 하루는 늘 짧기만 하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각종 수산물의 검사와 검역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분초를 다투는 먹을거리와 관상용 어류를 전국으로 유통시켜야하는 상황이 항상 그들을 붙잡고 있다.

이는 1년 전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이 시행돼, 그동안 양식목적으로 반입되는 이식용 수산물에만 검역을 해왔지만, 이제는 식용과 관상용, 시험 · 연구조사용, 휴대물품 수산동물 등 검역 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지원 옥윤종 팀장을 따라 인천공항 제3화물터미널에서 관상용의 어류의 검역현장을 따라 나섰다.

이날따라 입춘한파가 몰아쳐 영하 6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냉동 창고의 수산물과 살아있는 수산 동물을 꼼꼼히 챙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옥 팀장은 “여객기와 화물항공기 편으로 국내외로 수출입 되는 하루 평균 600여편의 여행객 휴대물품과 화물의 검사와 검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지원은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소 업무)에서 24시간 휴대품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작업은 별 문제 없이 대체로 수월하게 진행됐고, 곧바로 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지역인 인천 용유도의 왕산해수욕장을 찾았다.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공항지원은 오는 12일까지 영종도와 용유도 등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만난 최혜영 검사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와 조기 등 명절 성수품과 지역 특산물인 황태와 바지락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횟감용 활어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여부를, 명예감시원 서지윤(49. 인천 운서동)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

왕산해수욕장의 횟집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인천공항지원에서 무료로 배포해 준 원산지 표시 푯말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대부분이었고, 무엇보다 중국산과 북한산 등의 활어나 어패류를 국산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조에 공동으로 보관하는 것이 지적됐다.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원산지 미표시로 해당 어류 등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반가액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공항지원 옥윤종 팀장은 “국내산과 수조를 분리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수산물 원산물 표시정착을 위한 지도단속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여부 확인과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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