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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분말 섞어 '인삼 100%'로 속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산약)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 판매한 S인삼 대표자 윤모씨(남, 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윤씨는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약 1년간 인삼분말 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하여 시가 5억 3000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산약(山藥)이라 알려진 마가 냄새와 맛이 없어 인삼과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 표시하여 1억 1,000여만원 상당을 (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 1381㎏)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P진생은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하여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고려홍삼농축액, 115㎏, 1675만원 상당)으로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은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