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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돼지고기 내달 日 수출 재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입 위생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가 4년10개월만인 내달 일본에 다시 수출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24일 '소.돼지 질병소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재개키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측과 3차례 협의를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했다.

일본은 수입조건으로 한국에서 돼지열병(CSF) 청정지역을 제주도로 한정하고 CSF 감염지역인 본토(육지부)에서 제주로의 돼지 이동을 금지했다.

또 본토로부터 돼지고기와 돼지 정액과 수정란, 분뇨, 부산물비료, 불충분하게 열 처리된 사료 등의 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의 CSF 백신접종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주부터 돼지고기의 본격적인 일본 수출을 위한 도축과 가공을 하고 늦어도 9월 하순이면 일본 수출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제주산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되면 청정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며 "연간 2000t의 돼지고기만 수출하더라도 도내 양돈농가는 국내 판매보다 70억원에서 1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최근 1개월간 도내 수출육가공업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수출돼지 확보와 수출창구 일원화,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감화 등의 장단기 대책 등을 논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또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의 공동브랜드를 '제주도산 청정돈육(濟州島産 淸淨豚肉.JJP)'으로 확정했다.

일본은 2004년 5월부터 국내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다 같은해 11월 제주 종돈장의 어미돼지에서 돼지열병 백신균주에 의한 항체 양성반응이 나오자 수입을 중단했다.

도는 이후 백신항체 양성반응을 보인 어미돼지 5000∼6000여마리를 지난해까지 모두 도태시키고, 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료의 반입을 봉쇄한 뒤 일본측에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