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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학교급식 육류 등급조작

경기교육청, 15개 위반업체 학교급식 제외

축산농가 단체로 가장 공정해야 할 농협이 돼지고기 등급을 조작해 경기도 내 7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제공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관련 수사기관에 따르면, 안성축산농협 하나로마트는 경기도 내 7개 학교에 97회 납품하면서 돼지고기 3515kg 1700만원 어치를 등급판정서 33건이나 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여주축산기업조합 축산기업중앙회는 2개교에 돼지고기 2604kg(1313만원 상당)을 109회 납품하면서 판정서 29건을 위.변조했으며,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소재한 성지푸드는 2개교에 돼지고기 7779kg 7000여만원 상당을 224회 걸쳐 납품하면서 38건이나 판정서를 위.변조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광명시 소재 모 학교에 대한 민원이 발생,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007년 3월부터 올 3월 기간 중 등급판정서확인서 42매를 확인한 결과 39건의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의뢰해 와 도내 사립고교 8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20개교 106건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의뢰, 16개교 97건이 위.변조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경 수사결과 15개업체(7개법인 포함)에서 경기도 내 19개교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축산물등급판정서 204매를 위. 변조해 725회에 걸쳐 쇠고기 5888kg(1억1207만원 상당), 돼지고기 3만 987kg(1억9381만원)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등급판정서의 주요 위. 변조 사례는 커터칼과 자를 이용해 숫자를 오려붙여서 학교급식법에 맞는 등급으로 복사해 ▲돼지고기 등급판정서를 쇠고기 등급판정서로 변조 ▲한우(수) 3D(육질, 육량)를 한우(암) 3A로 변조 ▲젖소(암) 1D(육질, 육량)를 한우(암) 1A로 변조 ▲돼지고기 3A(육질, 규격) 1A(육질, 규격)를 한우(암) 1A로 변조 ▲신청인, 발급일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위. 변조했다.

경찰은 이들 조작에 참여한 15개 업체 관계자 중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경기도 내 해당 학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는 학교급식법 위반업체를 납품업체 선정 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과 축산물 부정방지대책 및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신고를 강화해주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등급조작업체에 대해서는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축산물을 공급받은 영양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