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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 '논란'


최근 한우협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국내 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추진에 대해 검사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후 법제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하일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회장은 21일 오후 국민건강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토론회에서 지난 97년 영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된 이후 유럽에서 수입한 육골분 등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한시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 국내의 광우병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영국에서의 인간광우병 발생 후 우리는 영국 등 광부병발생국과 주변국 광우병관련제품의 수입검역 중단과 국내 소 광우병검사 확대,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료 급여금지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하는 육골분 등에 대한 추적조사 ▲고위험군에 대한 광우병 집중검사 ▲소 사료내 육골분 혼입방지 대책(육골분 혼입검사 등) ▲SRM 및 육골분 처리대책 ▲위험정보교환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홍보 등 사료 생산 및 수입대책, 광우병검사, SRM제거, 이력추적제 도입 등에 있어 권고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87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광우병 유발물질로 인정되는 MBM 등의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해 우리 축산농가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품질경쟁이 아닌 승패가 뻔한 가격 싸움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라도 광우병 위험도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광우병 관련대책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도축되는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광우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EU는 30개월 이상 도축소 24개월령 이상 죽은 소에 대해 검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일본도 2005년 8월1일부터 법적으로 21개월령 이상의 소에 한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과 광우병 청정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기립불능 소 등 위험성이 높은 소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수 검사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우리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고, 검사를 위한 검사시설과 장비구입 등 초기비용이 약 552억원 외에 검사킷트 구입비 등 722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검사결과 시 까지 보관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약 3680억원이 소요돼 사료금지 조치 등 예방대책이 광우병을 차단하는 확실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향후 광우병에 대한 저농도의 오염이 만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동경의대 카네코 키토요시 교수는, 20일 ‘일본의 BSE 전두검사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필요성’을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현재 공식발표에서 18만마리 이상이나 광우병발증 소가 나온 영국의 상황과 현재 세계 광우병오염 상황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단적으로 광우병을 억제해도 완전박멸에 성공한 나라는 없어 향후 광우병 저농도오염과 함께 불확실한 상황에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2차 감염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에서 프리온과 관계없이 다른 이유로 편도나 충수 등이 적출돼 보존돼 왔던 림프조직을 무작위 추출해 프리온 축적유무를 검토한 결과 1만2000개 중 3개의 양성으로, 변형 CJD의 잠재 감염자 수가 영국 전체 3800명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에는 종의 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전파 위험은 심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