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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위생안전 강화

매년 증가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즉석섭취축산물과 가금육 포장육에 대한 냉장 보관 및 유통온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축산물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별도의 처리·가공·혼합·조리과정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 축산물의 경우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도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종전보다 5도 낮춘 -2℃~5℃ 이하에서 보존·유통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갈비탕 등 탕류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해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밖에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 신설, 영·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검사방법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