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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외 가축법개정 본질망각 처사"

지난 19일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는 예외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타결되자 국내 한우농가들은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타결한 가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수입을 재개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한우농가가 보는 가축법 개정은 한미FTA를 위해 쇠고기 개방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못지않게 국회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자 미국을 위한 가축법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며 "가축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여야가 국회 개원까지 미뤄가며 극적으로 타결해낸 결과물이 고작 이것인가"라고 물었다.

성명서는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는 자국 국민에게 대장균 0-157으로 오염된 쇠고기를 공급해 쇠고기 리콜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뻔뻔하게도 우리 농식품부의 해명요구에 수입위생조건을 어겨가며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고, 가축법 개정은 애초에 정부가 잘못 매듭지은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하고자 발의됐으며, 그 내용 역시 미국에만 유리한 조건이라면 가축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 가축법 개정안에 국민의 안전과 무너져가는 한우산업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으며, 가축법 개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적용이 필요한데 미국과 우리 정부가 그토록 자신있어 하는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이 왜 가축법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한우농가들은 궁금하다." 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