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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영양-조리사 직무 분담 '쟁점화'


학교 급식종사자인 영양사와 조리사 간 업무영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각자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영양사가 관리토록 직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등 두 견해가 팽팽히 맞서 향후 이를 조정해야 할 정치권과 교과부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학교측,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과부는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한 직무가 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역할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됐다.

토론회는 약 500여명의 영영사와 조리사 및 각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판욱 충남대 공업교육학부 교수는 “학교 급식관계법령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사나 조리원의 직무규정이 없다”며 “조리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영양교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양사는 위생과 안전만 감독하고, 조리사는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학교급식은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해 법적자격을 인정받은 영양교사의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문토록 제안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