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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업소 증가세 뚜렷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품업계의 HACCP 적용 준비업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HACCP 적용업소는 총 411개소로 지난해 동기대비 20%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65건, 올상반기 78건이었다.

연도별 적용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29개, 2005년 45개, 2006년 79개, 2007년 123개업소 등 매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정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냉동수산이 84개소로 가장 많으며, 배추김치 55개소, 냉동식품 27개소, 어묵류 21개소, 빙과류 17개소, 레토르트 15개소, 비가열음료 7개소이고, 집단급식업체는 39개 업소이다.

이같은 증가요인은 HACCP 적용 의무화 조치가 주된 요인이며,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각종 식품이물사고 등으로 인해 업계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지 등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처럼 HACCP 적용업소가 증가하고, 이를 준비하는 업체가 늘자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적용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HACCP지원사업단을 통해 기준서 작성교육과 현장 기술지도 및 기술상담 등 발빠르게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소규모업체가 보다 쉽게 HAC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활용, 도움받기를 바란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에 표시된 HACCP 적용마크를 확인한 다음 구매토록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HACCP 의무적용 대상식품은 어묵, 냉동만두. 피자. 면류, 냉동어류.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며, 오는 21월부터 2014년 12월1일까지 단계별로 적용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2단계 오는 12월까지 연매출 5억원 이상 종업원 수 21인 이상, 3단계 2010년 12월까지 연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수 6인 이상, 4단계 2012년 12월까지 연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에 대해 의무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