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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전 식품의 95%로 확대


HACCP 적용대상 업소가 오는 2012년 95%로 확대되고, 식품첨가물.잔류농약.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 관리대상도 현재 1638개에서 오는 2010년 1882개로 확대해 음식물 잔류 유해물질을 EU수준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중 영세업소 4000개소에 대해 3000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부담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농약.항생물질 사용제한 등 오염을 예방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EU수준인 10%까지 확대 적용하고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식품명예감시원을 현재 2만 9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되고 학부모와 소비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관제가 운영된다.

또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돼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식품영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식품사고 피해 소비자는 해당업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도 언론에 공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사고, AI 발생, 수입산 쇠고기 문제 등에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을 목표로 하고 식품안전 감시와 국민 직접 참여,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대책>

◆식품위해요인 사전 예방
=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HACCP 적용 업소를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고 영세업소 4000개는 3000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부담 50%)에서 지원. 기술지도도 병행.

농약.항생제.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해 현재 1638개에서 오는 2010년 1882개로 늘려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 10%로 확대.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된다.

◆국민참여 확대=소비자탐사대를 100명 구성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토록하는 국민참관인제도를 확대해 참관인을 현재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감시단을 4만명으로 늘려 식품업소, 학교 주변 분식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계몽을 추진한다.

또한 광우병, 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식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및 광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인증제’ 및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위생검사 요청제’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사고 예방=노로바이러스 집중관리와 학급급식 환경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낮출 계획. 어린이를 위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가 도입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농식품부.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응반'을 구성 안전-주의-경계-심각 4단계 경보체계를 가동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불만 신고 등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식품 영업자에게 신속히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해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처분된다. 위해의 심각정도에 따라 3등급(심각: 10일 이내, 일시: 12일 이내, 희박: 17일 이내)로 구분, 선진국 수준인 30% 회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

◆수입식품 안전 강화=수출국 현지 검사기관을 설치 운영해 현자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 검출시 수입금지 및 수입자에 대한 현지 제조업소의 개선조치 사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입산 쇠고기는 1단계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외 식육가공.판매업체는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이 의무화 되며, 2단계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RFID 또는 바코드방식 등을 통해 오는 2010년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

◆기타 대책=고의식품위해사범은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키로 하고 하반기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계획.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방침이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내 식품안전관리기능을 총괄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과학적 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며, 식품위해성 평가 전문인력과 정밀분석장비도 함께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