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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9개 창고서 검역 진행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지난해 10월초 이후 거의 9개월만에 재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7일 경기도 용인(4개).광주(4개).이천(1개) 소재 9개 창고에 9개팀(2인 1조)의 검역관을 파견, 각 창고에 미리 배치돼 는 관리수의사와 함께 오전 10시께부터 검역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역 대상은 작년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이후 경기도 12개 창고에 보관돼있는 미국산 뼈없는 살코기 약 2000t 가운데 일부다.

검역관과 인부들은 25~27㎏가량의 냉동 쇠고기 상자들을 X선 검출기에 통과시켜 통뼈 등의 이물질 포함 여부를 살폈다. 이물질 검사 과정에서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새 수입조건에 따르면 갈비뼈나 등뼈(30개월 미만)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대기 물량의 경우 모두 '살코기만'이라는 기존 수입조건에 맞춰 생산.수출된 것이어서 통뼈의 경우 '검역증명서-현물 불일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선적 중단이나 승인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뼛조각 검출도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날 검역 당국은 3%의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은 뒤 현물과 포장 표시를 비교하는 한편, 8~9개월에 걸친 보관 기간에 냉동 상태가 유지됐는지 온도(적정온도 18℃이하)도 측정했다.

검역이 본격 재개된만큼, 앞으로 검역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원에 따르면 전날인 26일까지 모두 5개 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13건에 대한 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수도권 검역창고의 2000t과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약 3300t 등 뼈없는 살코기 대기 물량 5300t은 57개 수입업체가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검역 신청 접수-검역관 검사-합격증 발부-관세 납부 등 일련의 검역 절차에 보통 3~4일이 소요되는만큼, 이날부터 검역이 시작된 물량은 계산상 다음주초면 시중에 풀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노총 등 미국산 쇠고기 반대측이 각 검역 창고에 집결, '출하 저지' 실력 행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검역이 끝나더라도 창고 밖 수입업체에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부산항 냉동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3300t 역시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미국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으로 검역창고로의 이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노총 조합원 300여명은 이날 용인.광주.이천.화성 등 경기지역 냉동창고 12곳에서 운송저지 시위를 펼쳤고, 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50여명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