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화장품도 식품처럼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명 일체를 용기에 표기하고 '제품 고유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유통 기한도 명기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은 생산후 오래 되면 내용물이 변색되고 효능이 떨어지거나 피부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화장품의 성분과 유통기한, 개봉후 사용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