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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설비 기준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시설ㆍ설비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설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급식시설과 관련해 초ㆍ중등학교는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모가 훨씬 작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행 유아교육법은 급식 조리실과 식품보관실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실은 10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하며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또 위생도를 높이기 위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출입구, 창문 등에는 방충시설,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온도ㆍ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하며 식품 및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식기구 소독을 위한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 등도 있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되지만 급격하게 설비를 변경하기 힘든 유치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2010년까지 3년 이내에 설비를 갖추도록 경과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