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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음식점 중 0.7%만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쌀과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등 수입품목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의 보호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6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쌀과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 등도 원산지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법의 재개정을 통해 효율성을 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