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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확대가 추진된다.

김춘진 열린우리당의원은 12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이상의 음식점만 적용하고 있어 전체 음식점 중 0.7%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 품목도 쌀과 소고기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 보호등의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300제곱미터이상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6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쌀과 쇠고기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도 원산지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법의 재개정을 통해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