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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사개혁 시동...국회, 회의록 제출.의결 요건 법제화 추진

재적 3분의 2 찬성 의결 조건 등 담아...인사 전횡 구조 제동
박덕흠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의 깜깜이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농협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인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은 사업전담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은 회원조합장과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회장은 직접적인 인사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불투명한 권한 행사와 책임 회피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사추춴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회장의 측극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은 인사, 코드 인사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등을 의결하도록 명문화했다.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국회가 회의록 자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국회의 감시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회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자료제출에도 단 한차례 응하지 않았다"며 "깜깜이 인사 관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개정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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