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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Q&A②] "액상 형태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한가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숙취해소제품에 대한 기능성 입증 의무화 시행이 두 달여 앞두고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 따라 과학적 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숙취해소' 등을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부칙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며,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과학적 자료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푸드투데이는 식약처의 도움말을 통해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개요, ▲제조.가공 등의 제품 요건, ▲표시.광고의 방법 등을 3회에 걸쳐 Q&A 방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편에서는 제조·가공 등의 제품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Q.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제한되는 식품 유형 등이 있나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①주류, ②특수의료용도등식품, ③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등, ④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식품등, ⑤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 식품등, 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식품등(정제, 캡슐, 바로 섭취하는 스틱·포 형태의 과립 또는 분말, 액상(스프레이형·앰플형 등)에는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제한됩니다.


Q. 과립·분말 형태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한가요? 


A.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립(식품을 잔 알갱이 형태로 만든 것) 또는 분말(입자의 크기가 과립 제품보다 작은 것)은 바로 섭취하는 1회 분량의 스틱·포 형태만 숙취해소 표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틱·포 형태 중에서도 분말 차 등과 같이 물에 섞어서 섭취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합니다


Q. 환 형태를 스틱·포에 담은 경우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한가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식품을 작고 둥글게 만든 것)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현을 제한 하지 않습니다. 스틱·포 형태는 과립 또는 분말 형태에 한해 제한하는 것이므로 환을 스틱 또는 포에 담은 제품에 대해서는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합니다.


Q. 액상 형태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한가요? 


A.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액상 제품은 숙취해소 표현이 제한됩니다. 농축액 및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의 액상 제품은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합니다.


Q. ‘정제’이나 물과 충분히 섭취하도록 섭취방법을 정한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한가요? 


A.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 규정은 식품 유형과 관계없이 형태를 제한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제 형태이나 발포비타민 등과 같이 물에 녹여 형태를 변화시켜 섭취하는 제품의 경우 숙취해소 표현이 가능하나, 최종 섭취 시 제품의 형태가 ‘정제’인 경우 숙취해소 표현이 제한됩니다.


Q. 숙취해소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기준이 있나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별표1] 1. 공통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해야 합니다.


Q. 숙취해소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 기준이 있나요?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 기준(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 최대함량기준)과 동일한가요? 


A. 원재료로써 실증한 경우,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실증된 원재료 함량과 동일한 함량으로 최종제품을 제조해야 합니다. 완제품으로써 실증한 경우, 완제품과 동일한 원재료 배합 비율로 제조해야 합니다.


Q. 숙취해소를 실증하고자 하는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숙취해소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춰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숙취해소를 실증한 원료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돼야 하나요? 


A. 숙취해소 원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 시설) 또는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GMP 시설)에서 제조·가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종제품(완제품)은 HACC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Q. 숙취해소 원료에 대해 지표성분을 설정해야 하나요? 최종제품(완제품)으로 숙취해소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표성분을 설정해야 하나요? 


A. 원재료로써 실증한 경우, 판매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복합물의 경우 복합물을 구성하는 각각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지정하고, 영업자 책임하에 객관적‧과학적인 지표성분의 규격을 설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완제품으로써 실증한 경우, 완제품과 동일한 원재료 배합 비율이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숙취해소 원료 함량이 표시량 기준에 적합한지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나요? 


A. 원재료로써 실증한 경우,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에 대한 표시량 기준 검사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제조되는 숙취해소 표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 6개월마다 검사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검사는 6개월마다 제조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검사로, 한 제품이 소비기한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 주기로 검사하는 것이 아닌, 6개월 후 제조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소비기한까지 기능성 원료 함량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동 주기검사를 통해서가 아닌 별도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완제품으로써 실증한 경우, 판매 제품(최종 완제품) 내 원재료 배합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