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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Q&A③] "2025년 1월 1일 이전 제조된 제품도 표시·광고 심의 받아야 하나요?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숙취해소제품에 대한 기능성 입증 의무화 시행이 두 달여 앞두고 다가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 따라 과학적 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사전에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숙취해소' 등을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부칙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며,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1월부터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과학적 자료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푸드투데이는 식약처의 도움말을 통해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개요, ▲제조.가공 등의 제품 요건, ▲표시.광고의 방법 등을 3회에 걸쳐 Q&A 방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편에서는 표시·광고의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Q. 숙취해소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이 경우 글자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 규정(제6조)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바로 적용하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식약처 고시 제2024-62호, 2024. 10. 17.).


일부 개정고시(제2024-62호, 2024. 10. 17.) 제6조제2항제1호~제7호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제1호(‘숙취해소’라는 내용) 및 제5호(“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글씨 크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제1호 : ‘숙취해소’라는 내용
제2호 : 기능성 성분 함량(최종제품으로 실증한 경우에는 제외)
제3호 : 1일 섭취기준량
제4호 :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 
제5호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제6호 :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제7호 :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Q. 숙취해소 원료 외 다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를 함께 사용(제조‧가공)하고 숙취해소 외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숙취해소의 실증은 영업자의 책임하에 원료 또는 완제품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고시형 원료 29종) 및 제2호(개별인정형 원료)에 따라 숙취해소 제품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Q. 숙취해소 제품의‘1일 섭취기준량’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A. 원재료로써 숙취해소 실증한 경우,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입증된 원재료의 함량을 1일 섭취기준량으로 합니다.
완제품으로써 실증한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한 완제품의 총 내용량을 1일 섭취기준량으로 합니다.


Q. 숙취해소 제품의 자료공개(제7조)시‘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실증한 원료 함량이 그대로 포함되므로 비율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숙취해소 제품의 제품명으로 ‘숙취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은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또는 성분)가 식품 등에 들어있다는 내용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 하므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또는 성분)의 기능성을 제품명 등 기타 표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숙취해소 제품의 경우, 기능성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단어 일부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품명은 제품명 문구 자체만이 아니라 제품명을 선정하려는 의도, 사용한 원재료, 전반적인 표시·광고 문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표시·광고와 연계해 ‘숙취해소’ 외에 다른 기능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제품명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Q. 숙취해소 제품도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자료공개 대상인가요? 자료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다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①제품명, ②업소명, ③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④1일 섭취기준량, ⑤기능성 표시 내용, ⑥과학적 근거자료 ※ 기능성 성분 함량의 1일 섭취기준량에 대한 비율은 제외


Q.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숙취해소 표시‧광고를 위한 기능성 원료 함량 요건 등)은 고시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시행인데,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이 가능 한가요? 


A. 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고시 시행 후 최초 제조‧가공‧수입한 식품부터 적용 되지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방법의 경우,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고시 제2023-20호)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종전의 표시 또는 광고(고시 제2023-20호에 따른 제6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숙취해소 제품은 사전 자율심의대상 인가요? 자율심의기구는 어디인가요?  


A. 네. 숙취해소 제품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에 미리 심의받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합니다.
* 현재(2024년 10월 기준) 기능성표시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된 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있습니다.


Q.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판매하고 있는 숙취해소 제품의 모든 표시·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기존에 이미 방송 등으로 송출되었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해당 표시‧광고 내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속(또는 다시) 송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은 후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해야 합니다.


Q. ‘숙취해소’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른 문구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숙취해소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숙취해소’라는 내용이 표시 돼야 하며, 그 외에 추가로 허용되는 유사 문구의 범위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른 표시·광고라 할지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Q. 인체적용시험 내용(시험결과, 참고지표 등)을 표시·광고에 사용해도 되나요? 


A. 자율심의기구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체적용시험의 연구내용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적합해야 하고,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해 표현해야 하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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