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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2024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법령 개정 사항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요령 등 안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호 청장은 경기남부·인천 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5일 ‘2024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경인식약청(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 사항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 및 평가항목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평가 지적사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유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절차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건강제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