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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GMP 적용 요령 안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성도, 이하 경인식약청)은 경기남부·인천 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8일 경인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최신 개정 사항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안내하여 업계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 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제도 및 평가항목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유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 심의 이해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영업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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