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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버스터미널.휴게소.기차역 등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42건

식재료 보관 위반, 이물 혼입, 개인 위생 불량 등이 전체 위반의 70%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청소년 주류 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 발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람들 방문이 많은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42건 발생했다. 버스터미널이 183건(53.5%)으로 전체 위반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속도로휴게소 62건(18.1%) 기차역 42건(12.3%), 놀이공원 32건(9.4%), 공항터미널 23건(6.7%)의 순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식재료 및 조리기구 등의 위생 불량이 총 101건 발생해 10건 중 3건에 해당했다. 5건 중 1건은 개인위생 불량 및 이물혼입(각 68건)이었고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9건, 5.6%), 청소년 주류 제공(9건, 2.7%)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충청남도가 각 38건발생했다. 광주 26건, 인천 및 대구 25건, 대전 2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업체들의 위생관리는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면서,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및 처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