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전국에 공적 마스크 943만3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약국에 780만4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20만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5만장, 의료기관에 77만장을 각각 제공했다. 또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60만9000장을 공급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돼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공적마스크 제도가 다음 달 11일 폐지되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구매로 인해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7월 11일 이후 공적마스크 제도는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