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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ASF 돼지 잔반급여 금지' 반쪽짜리 대책 내놓은 환경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대륙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ASF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ASF가 퍼지지는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양돈농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됩니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감염되면 100% 폐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큽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번 전염되면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양돈농가는 ASF의 주범으로 잔반사료를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돼지에 대한 잔반(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나섰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완전 금지가 아닌 자가처리 농가에 한해서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한돈농가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ASF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전문처리업체의 처리분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행위를 중단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이미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도 없고 감염시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ASF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그래서 홍 기자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내 한돈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만나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 그 지역의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돼지고기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고, 다른 치료법도 없고, 발병시 100% 치사율을 나타내는 대책이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피해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는 축산물을 막아야 합니다. 여행객들이 휴대용으로 들여오는 축산물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잔반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양돈, 돼지 사료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음식물 잔반을 투여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사례가 매우 높습니다. 

발병 사례의 40%이상이 음식물잔반을 투여한 농장에서 발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면적으로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이런 주장을 학계와 양돈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식물 남은 것을 동물에게 주지 않았는냐?” 이렇게 생각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한집에서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을 잔반을 바로 동물에게 주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면 지금은 가축 사육이 대중화돼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이용하려고 하면 일단 잔반을 수집해야 하고, 운송해야하고, 보관해서 음식물을 먹여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 과정에 오염원이 침투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반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축질병을 원천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모두의 의견입니다. 

이미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잔반급여 투여 금지를 전면 실시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는 정책효과를 높이고 축산물의 고품질화도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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