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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Q&A]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 등 우리 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 '아산화질소'. 그런데 최근 온라인 등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투여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해피벌룬(마약풍선) 풍선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마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식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아산화질소는 무엇이고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없는지 식약처 Q&A 통해 알아본다.


Q. 아산화질소(N2O)란?

화학적인 명칭은 일산화이질소, 산화이질소이며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Q. 아산화질소 직접 흡입시 문제점은?

아산화질소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눈, 코, 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특히 고용량을 흡입하면 의식의 상실돼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Q. 아산화질소를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직접 흡입할 때 처벌은?

환경부는 2017년 8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Q.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제조하도록 하는 이유는?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취급·관리되는 고압가스용기로 교체하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가스도매상 등에서 주문·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업체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고시 후 1년간 시행 유예할 예정이다.
 
우리처는 고압가스용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제조·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식품접객업소에서도 가스용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Q. 가정에서는 어떻게 휘핑크림 등을 만드나?

고시개정 이후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의 대체제로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