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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번에도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카드...실효성 있을까

업체 불시점검 주요 위생안전 조항 단 한 번만 어겨도 인증 취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학교급식에 제공된 케이크를 먹고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케이크 납품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받은 곳이였다.


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 부실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는 HACCP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사전 통보 없이 HACCP 업체를 불시 점검해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인증을 취소키로한 것.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오는 7월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시행하기로 했다. 즉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활동을 소홀히 하면 즉시 인증을 취소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하면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오는 6월부터 HACCP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업체가 HACCP 항목을 다음 해에 개선하지 않으면 가중해 감점을 받는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식약처는 HACCP 인증 업체들의 비위생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안전장치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증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관련 주요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만 반영돼 일시적 심사로 전락했다. 특히 정기점검의 경우는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돼 실제 단속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2015년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기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부족한 부분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