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정감사가 2주차로 돌입한 15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국감은...생리대 안전성 불안감 커, 무늬만 전성분표시제
남 의원은 "작년에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생리대 판매 실적을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약 한 12.3%로 정도 판매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면 생리대는 3배이상 늘어 났다"며 "이런 소비 흐름은 아직도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에 대한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생리대에 있어서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 10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전성분 표시라고 하는 것이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성분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성분에 대한 표시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알권리 차원의 전성분 표시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 완화까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돼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인데 이것을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