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방방곡곡 레이더] 지역우수농특산품 우선구매 하세요… 포항시, 소비촉진 설명회 개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지역우수농특산품 우선구매 하세요… 포항시, 소비촉진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지역 우수농특산품 생산업체의 판로 지원과 우수농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5일 지역SNS소통리더 150명을 초청해 신선농산물과 우수농특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소비촉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SNS소통리더와 영일만서포터즈 회원들에게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제품 60여개를 소개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해 지역제품의 지역 내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뒀다. 

이날 제품 전시·설명회에는 우선구매 대상인 신선농산물 영농조합 및 작목반 22개와 영일만친구 인증기업 40개 업체가 참여했다. 포항쌀, 상옥토마토, 죽장사과 등 신선농산물 26종을 포함해 죽장연 된장·고추장, 꽃젓갈의 양념수, 포항부추빵 등 우수농특산품 60여종에 대해 참석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선농산물 재배농가를 대표해서 김만철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 상무와 이은실 영일만친구인증기업협회 대표가 직접 발표해 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였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 참여자 전체에 포항마켓 회원가입을 안내하고, 다가오는 추석선물 지역제품으로 구입, 포항마켓회원증원 협조, 포항제품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우선구매 분위기를 유도했다. 

최 웅 포항시 부시장은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특산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로 편리함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단초가 되므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구매하는데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관내 기업대표, 여성기업대표들과 영일만친구를 비롯해 지역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해풍맞고 자라 ‘새콤 달콤’ 강화섬포도 맛보러 오세요”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는 전국 최고의 당도와 품질로 유명한 강화섬 포도가 지난달 30일 공판장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286호의 농가 약 115ha(35만평)에서 포도를 재배 중이다. 올해는 초봄의 냉해와 최근까지 이어진 폭염 등 이상기후가 지속됐지만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과 농민들의 철저한 재배 및 품질관리 등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작황이 예상된다. 

강화는 예로부터 온대해양성 기후와 같은 위도의 내륙지방보다 따뜻한 특징을 가진 섬으로 공해시설이 없는 청정지역이라 생산된 포도의 까맣게 무르익은 탱글탱글한 포도알과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캠벨 특유의 달고 새콤한 맛에 신선함까지 더해져 단맛이 강한 수입산은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맛을 지니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강화군 특유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풍, 긴 일조량, 그리고 밤낮의 큰 일교차 영향으로 포도의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당도가 17~18 Brix 이상으로 다른 지역 포도와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이며, 충분한 햇빛과 해풍을 맞고 자란 강화섬포도는 충분히 익은 후 수확하므로 껍질째 먹어도 식감이 좋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포도는 당도와 산도가 어우러져 맛은 물론이고 영양도 높아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서 고품질의 강화섬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주간 실시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행위와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이다. 또한 영세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