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푸드TV] "음성축산농협조합 노동자 인권탄압"...'특별근로감독' 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노조원만 골라 부당 인사 단행, 연차사용 강요"
"음성축협조합장, 2년간 단 한차례 교섭도 응하지 않아, 직위 이용 갑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주 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음성축협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 이 여성 조합원은 은행업무만 하다 최근 1톤 방역차량 운행하며 방역 업무로 발령받았다.




#음성축협 조합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18일 경부터 8월 초까지 그야말로 가장 뜨거울 때 소 이표장착 및 방역훈련을 한다며 전 직원들에게 이표장착과 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음성축산농협조합의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탄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로 부당한 인사를 단행하는가 하면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일삼았다는 것.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16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앞에서 음성축협의 노조 혐오 범죄행각과 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음성민중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업무분장 즉각 철회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음성축협은 2년간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노조원으로 전체 노조원 수가 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노조원을 괴롭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된 부당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유운상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은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직원은 병원에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일사병의 진단을 받았다"며 "또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거나,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주는 등 평소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전 직원들을 송아지 이표장착과 방역훈련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면서 "송아지 이표장착은 송아지를 결박해 귀에 이표를 장착하는 것인데 남성노동자에게도 송아지 결박은 매우 위험한 작업인데 신체적 차이가 분명한 여성노동자에게 송아지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능률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상당한 위험 속에 노출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유 본부장은 "음성축협 조합장의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들은 중대한 범죄행위들이다"라며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 198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