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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골든타임 놓친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로 추진하나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두 달도 채 안 남아..." 폐업 위기 봉착"
축산단체, "환경부 장관, 단체장 면담 거부 적법화 의지 없어"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2019년 3월 24일까지 연장해 달라"
농식품부, "타산업과 형평성 7개 요구사항 수용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선언한 뒤, 실질적인 법률조항을 제시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일선 정부부처에서는 실질적 제도 개선은 커녕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끌고 있는게 현실이다. 결국 이같은 정부부처들의 자세가 축산 농가의 폐쇄조치만 추진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두 달도 채 안남은 상황. 현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 정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 개선 방안 발표...축산단체 건의사항 37개 수용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적법화에 도움될 것"

지난달 27일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조정회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그간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전면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 등 총 37개를 수용해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을 제시해 적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이행강제금 50% 감경 기간이 기존 2018년 3월 24일에서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으로 연장되고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된다.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농지 내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가 가능하며 임야에 축사가 있는 경우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가 가능하다. 농수로에 있는 축사의 경우는 농수로를 용도폐지하거나 대체구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 허가받은 축사는 설계도면 생략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나,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다.

◇ 축산농가 반발 "실질적 제도 개선 이뤄지지 않았다...형식에 불과"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인정 등 반영 안돼

하지만 축산농가는 정부가 허위 보고를 했다며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축산단체 건의사항 중 37개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축산단체가 요구한 과제는 53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해 형식적 제도개선에 불과한 발표라는 것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9월 24일로 이제 6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현 제도 개선 상태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농가 중에 한우농가가 제일 많다"면서 "한우협회에서 한우농가 1530여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적법화에 가장 큰 부분은 적퇴, 건폐율 65.1%, 입지 제한구역이 15.8%, 거리 제한 8.3%로 이 3가지만 합해도 벌써 80%가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축분뇨에 관리 및 이용에 관리법률을 다루는게 환경부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환경부 장관을 만나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 한번도 못 만났다"면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재 한국양계협회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는 원점에서 다시 시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법안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는 단체장 면담도 거부한 채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대로 가면 절반의 축산농가가 폐업을 해야되는 위기에 봉착한다"면서 "폭염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농가를 생각하다면 정부와 행정부처는 지금 당장 적법화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축산 단체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화 기간동안 4개월 동안이나 농식품부 수장(장관)이 공백기간이 있었고 취임인사말에서 적법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이는 축산을 현정부에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와 환경부는 힘을 합쳐서 적법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2019년 3월 24일까지 연장해 달라
농식품부, 7개 사항 수용 불가...전국 5000호 농가 적법화 어려워

축산단체는 현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기존의 2018년 9월 24일에서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또는 '가분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합의해 (과거)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 농가를 한시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시켜 ▲건폐율 한시적 상향(계획관리 40%, 자연녹지 10%→60%), 축사시설 설치 당시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설치 면적 상향 조정 및 축사 간 거리 제한 완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별도 이전보상대책, ▲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억울한 농가 문제를 해결할 구제안을 국무조정실과 합의해 지자체에 정식 문서로 지시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 중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쉽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설명회 자리에서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은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며 “입지제한지역 축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경우 동일 지역의 경종, 타산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과 대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7개 사항에 포함된 농가수는 전국에 5000호(8%) 가량으로 이들 농가들은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