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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이완영 위원장 "특별법 제정, 이행계획서 연장해야"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3차 간담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3시간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위 위원, 자문위원과 함께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폭염으로 축산농가가 엄청난 고생 중이실 것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 굉장히 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묘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축산농가의 근심 덜어드리기 위해 그 어려움을 스스로 느껴보고 더 열심히 듣고 공부해보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토위 위원으로서 농산물 창고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징수를 수차례 연장하고, ‘불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한 등 양성화 법을 추진한 경험을 소개했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축산은 개인 사유재산 차원의 사회적 비용 뿐 아니라 공익적 재산 측면도 있으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로 충분한 시간 가운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미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특위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축사 합법화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와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축사의 합법화를 조속히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된 문제들의 관계 부처 검토의견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는 농·임·축산·수산인의 당면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결성됐고 위원장으로 이완영 의원, 간사로 이양수 의원, 자문위원장으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다양한 상임위를 아우르는 10인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24인이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