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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고창수박, 스타벅스서 수박 블렌디드로 시원하게 즐긴다”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고창수박, 스타벅스서 수박 블렌디드로 시원하게 즐긴다” 



전라북도 고창군이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고창수박을 활용한 ‘수박 블렌디드’ 음료를 선보였다. 

수박 블렌디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서 생산된 당도 높은 수박과 요거트를 믹스해 만든 음료로 달달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전국 스타벅스 1180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갈증해소에 좋은 여름 제철 과일로 명성이 높은 고창수박을 이용해 수박의 하얀 부분은 요거트로, 패션후르츠로 수박씨도 표현해 실제 수박의 느낌을 잘 살린 음료를 선보이게 됐다”며 “보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두 배인 수박 블랜디드 음료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번 수박 블랜디드 음료 출시로 고창수박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고창수박뿐 아니라 멜론, 딸기 등 다양한 농산물이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올 여름엔 농촌에서 더위 식히세요… 경남도 농촌교육농장·농가맛집 소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을 소개했다. 

도내 농촌교육농장은 100여 곳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중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23개 우수 농촌 교육농장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고 향토식문화를 담은 농가맛집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은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 농가 사업장으로 아이들의 학교 수업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여름 휴가철 대비 농촌교육농장 안전수칙을 농장주들에게 안내하고, 체험시작 전 시설 안전사용관리와 소화기 사용법,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업장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 받은 도내 농촌교육농장을 살펴보면, 진주시 소재 물사랑 교육농장은 물 10리터로 하루 살아보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향토음료 만들기 등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육과 친환경적 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인근에 청동기박물관, 진양호, 노을공원, K-water물문화관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양산시 풀과 꽃 이야기 농장은 도자기 체험과 농업치유 식물과 자연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천성산 흥룡사, 흥룡폭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농촌여행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농촌자원 프로그램 체험을 하며 더위를 잊고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지다. 
  
조성래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도내 농촌교육농장과 농가맛집으로 농촌여행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정보를 수집해 가족이 희망하는 곳을 선정한 후 전화로 문의, 예약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부터 농촌교육농장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05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8개소, 총 113개소를 육성하고 있다. 농가맛집은 작년까지 15개소, 올해 3개소를 신규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교육농장 및 농가맛집이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농장주의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사업의 다각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 종합유통회사로 육성 



전라남도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고, 종합유통회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밝혔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로 확장·이전한 해남미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전시·판매장을 운영, 오프라인 마케팅도 추진하게 된다.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상품의 전시·판매장과 교육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관광객 등이 쇼핑몰 입점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식품특화단지내 업체들과 연계해 우수 해남 농수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민선 7기 주요 농정 방침이 체계적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와 유통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품목별 대표조직과 연합한 종합 유통회사로 도약한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출범한 해남미소는 2011년 군 직영 체제 전환 후 6억원의 매출이 지난해 말 기준 39억여원까지 늘어나면서 6배 넘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증가와 함께 56개에 불과하던 입점 업체수도 244개로, 초창기 쌀 판매 중심이던 품목도 절임배추와 가공식품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회원수 7만2000여명이 넘는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e마케팅 페어를 6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지자체 온라인 유통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고 군 관계자는 소개했다.

해남미소의 성장세는 군에서 판매관리 전담인력을 구성해 쇼핑몰을 직영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한 지역 농수특산물 입점을 확대해 다양한 해남의 생산품을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은 2017년 67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모바일 쇼핑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마케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해남미소 비전 선포를 계기로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미소 비전 선포식은 오는 30일 식품특화단지에서 오프라인 매장 개장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부산시,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농산물 2486kg 폐기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 2486kg을 폐기처분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209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엇갈이배추 등 9개 품목 15건(부적합률 0.7%)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345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2486kg)을 반출 금지 및 폐기 조치해 시중으로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또한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745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당해 품목 압류 등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 농산물 15건은 ▲엇갈이배추, 들깻잎 각 3건 ▲시금치, 머위 각 2건 ▲취나물, 부추, 열무, 치커리, 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12종으로 펜사이큐론(Pencycuron) 2회,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2회,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회, 비펜스린(Bifenthrin) 외 8종의 농약이 각 1회 초과 검출됐으며 주로 살충제 및 살균제 농약이었다.  

검사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천안시,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축사 난립 막는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보다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 23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달하고,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해 앞으로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주거지 주변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그 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