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재래식 방식으로 생산한 한식 된장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된장의 제품 및 영양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201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된장 소비시장 상위 제품 중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된장의 표시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CJ는 '해찬들 재래식 된장'를 판매하면서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대한민국 1등 된장', '해찬들직접빚은 옛날메주된장'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는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이었다. 그럼에도 마치 국산 된장인 것처럼 영문으로 표기했다. 또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40년 전통’이라고 표기하고 일정기간에 국한됐음에도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판매1위한 것으로 표기했다.
특히 된장의 주원료인 대두는 현재 81%가 수입되고 있는 상항에서 원산지표시 없이 마치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샘표와 해표는 각각 '토장', '순창궁 재래식 된장'을 판매하면서 '진짜 우리장맛', '순창비법-건강한 발아콩 재래식 되장, 발아콩 21.5% 함유'라고 표기했으나 실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콩)는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이 외국산인데 마치 특별한 콩을 사용해서 만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합성보존류 무첨가',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된장 제조시 합성보존료(방부제)를 넣지 못하게 돼 있으며 식품등표시기준은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표 '순창궁 재래식 된장'은 '합성보존류 무첨가'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또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업체 편의대로 나열식으로 표기했다.
이밖에도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 중 하나로 된장은 알레르기를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청정원 양조진간장'을 제외한 조사대상 전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등은 표기했으나 이 재료들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알리는 표기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일부 제품에서 드러난 “KOREAN SOYBEAN PASTE”,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업체에 대한 지도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