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진통 끝에 환노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만 남아..."축산 농가 생존권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3시 30분경 환경소위에서 위원회대안으로 가결됐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노위는 2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 개회를 시작으로 정회를 거듭한 바 하루를 넘겨 불투명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축산단체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많은 축산 농가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축산 농가의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된 만큼 우리 축산 농가도 미허가 축사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도 축산 농가에 부응하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