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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충남도내 유통 인삼, 잔류농약 걱정 마세요”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충남도내 유통 인삼, 잔류농약 걱정 마세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지난해 인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0건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금산인삼시장에서 유통 중인 인삼류 40건을 수거, 195종의 항목에 걸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조사 대상 모두에서 잔류농약은 미검출 되거나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인삼시장은 국내 인삼의 70% 이상이 거래되고 있지만, 별도의 검사소가 없어 금산군청과 도 친환경농산과 등이 협업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인삼의 안전성 확보와 세계금산인삼엑스포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올해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 모두 인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제수·선물용품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 유통질서 확립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건전한 농축특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을 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0만여 곳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모든 품목이다. 농산물·가공품 638품목(국산농산물 220, 국내가공품 257, 수입농산물ㆍ가공품 161)과 음식점 대상 8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콩비지, 콩국수,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및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도·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설, 추석 명절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해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 시정 조치했다.

◆ “명절선물 ‘군산팜’에서 준비하세요”… 최대 20% 할인행사 



전라북도 군산시 우수 농수특산품쇼핑몰 ‘군산팜’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명절 이벤트를 실시한다.

군산팜에서는 이벤트 기간 내에 한과, 꽃게장, 조미김, 장류 등 설 선물상품을 5~20%할인 판매하며, 이벤트 기간 중 최고 구매고객(1~5등) 5명, 행운의 순번(1, 10, 20 등) 구매고객 10명, 우수 이용후기 작성 고객 10명 등 총 25명에게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은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설 선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 식품으로 준비해 지역사랑이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의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군산에서 생산·가공되는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설 명절상품을 전시·주문판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