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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좁혀지지 않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입장차...특별법 통과여부 미지수

"무허가축사-환경 관련성 극히 적다" VS "축산악취 민원, 2013년 대비 146% 증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 개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의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등 정부와 축산농가 간 입장차가 커 시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의 근본적인 입장이 다른 만큼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업을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126천호 중에 미(未)허가를 보유한 곳은 60천호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며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8천호로 13% 수준"이라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축산업 입지 관련해서 여려가지 법령에서 다루고 있고 그 법령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닌 타 부처 소관이고 복잡한 사항으로 평생 축산업에 매진한 농민들은 적법화를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준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규제, ▲가축사육제한 특례조항 개정, ▲위탁 사육자에 대한 특례 조항 개정, ▲미(未)허가 적법화 행정절차 변경, ▲총리실 직속 미(未)허가 적법화 T/F팀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미(未)허가 축사 ‘사용 승인’ 제도 마련, ▲부분 무허가 적법화 허용,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 경감, ▲측량 착오에 따른 규제 완화, ▲입지제한 지역(개발제한구역 등) 대책 마련 등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마련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의 주요 원인은 건폐율 위반, GPS 측량착오 및 구거문제 등이 대다수이고 축종별 유형은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는 한우가 84%이다"라며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축사와 환경과는 관련성이 극히 적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1단계 농가 18천호 중 완료는 4555호(24.5%), 추진 중인 농가는 6710호(36.0%)로 60.5%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추진 중인 농가에는 단순 건축사 상담농가 등도 포함돼 일선 현장과 온도차가 너무 커서 축산농가들이 새롭게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 역시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발표하고 제도개선 이행강제금 경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해왔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또한 더이상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홍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그간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이행강제금 경감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지원을 해왔다"며 "현장 애로사항 부서간 이견 등은 중앙 TF를 통해 적기에 유권 해석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요청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단체 16개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상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이며 시 도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을 독려해 지자체장의 관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가축분뇨법은 환경부 소관인 만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적법화 기한 연장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 축산단체는 그간 여러 차레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환노위에 전달했으나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가축분뇨는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인의 농도가 높아 하천 유입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원 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하다"면서 "대청호 소옥천 사례 등 현장에서의 축산분뇨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청호 녹조저감을 위해 소옥천 유역의 오염원 정밀조사 결과, 80개소에서 축분 방치가 확인되고 이중 43개소는 하천에서 100m 이내에 적치돼 비점오염원으로의 유출가능성(지역내 우사 개소 206 )이 있다.

송 국장은 "축산악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거밀집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축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016년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 민원이 25.9%(6398건) 차지, 2013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적법화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법화 실태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및 적법화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 협조하고 필요시 유권해석 실시중"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요청에 따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는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주최하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주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홍문표, 황주홍 의원 등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