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궁지에 몰린 파리바게뜨...법원의 제빵사 직접고용 지시 '갈팡질팡'

법률대리인 김앤장 통해 즉시항고 한다 안한다 번복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파리바게뜨측은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가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하였지만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PC측은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