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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류영진 처장, 여름휴가.법인카드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사 따라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솔선수범 하계휴가 간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류영진 처장의 꼼수 휴가 논란에 대해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여름휴가 사용은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우 제9장에 따라 3일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 발생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서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공식 절차를 거쳐 총리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으며 공휴일 또는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손님접대용 다과 등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며 휴가 첫날 7일에는 여름철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입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4일 국내에서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장 또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