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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꽃게잡이·세목망 사용 집중 단속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포획과 세목망 사용 어업 활동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와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7월 1∼31일) 도래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지도·단속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어업인 자율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 철거 어구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꽃게 금어기와 함께 복부에 포란한 꽃게나 민꽃게(박하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고 있다.

또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은 멸치나 젓새우, 실치 등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만든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자망, 장망류 등이 주로 사용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최근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꽃게 금어기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준수하고 금지 기간 이전 설치한 어구 자진 철거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