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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국내산 둔갑·유통기한 변조 축산업소 19곳 적발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또는 표시하지 않은 채 축산물을 취급한 업소 1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시장 박원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해 11월부터 조류독감(AI)·구제역 발생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됐으며, 도심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축 행위와 닭고기와 닭내장 등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는 물론 부정 축산물 공급업소까지 추적 수사해 위법행위의 원천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19개 업체를 적발, 업주 등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2개소는 최근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해 판매하기도 했다.


L업소는 불법 도축이 처벌 대상임을 알면서도 단골 손님이 찾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하는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한 후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탈모한 닭털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닭피와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B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허위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했다.


A업소는 염지한 닭을 가공해 공급하면서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에서 최대 1년 9개월 이상 지난 닭고기 23박스(230마리)를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G업소는 닭고기를 가공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닭 18kg을 3개소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17일에서 2개월 지난 닭고기 54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덜미를 잡혔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둔갑시켜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만921kg를 판매한 F업소도 적발됐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