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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알고보니 대상.동원F&B-영양사 '검은거래'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지급...대상 과징금 5억2000만원, 동원F&b 시정명령
공정위, CJ프레시웨이.풀무원도 법 위반 여부 판단 조치 예정...엄중 제재 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상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상품권 액수가 크지 않은 동원F&B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상,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F&B는 상품권 액수가 크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지급,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포인트 1000점 지급,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3회 - 3만원, 4회 - 4만원, 5회 -5만원 등) 등 방식으로 9억 7174만원 상당의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 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만두류, 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 지급,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동원몰 상품권(20만원) 지급 등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학교급식 가공식재료는 대상, 동원F&B 등 제조업체 → 납품대리점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제조업체들은 매출증대를 위해 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할 유인을 갖게 된다.

대상과 동원F&B는 이같은 납품 경로를 악용해 영양사들을 유인,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진 2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공정위는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