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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년도 새해 사람살이 189억원 늘린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등 건전운영 반영 계획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8일부터 금일까지 열린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7년도 원주시 예산규모를 보면 총 9,64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9억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감소로 전년대비 61억원이 감소한 7,286억원,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영업수입(공단용지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50억원이 증가한 2,36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4.9%인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됐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소폭증가, 국 · 도비 보조금은 가내시된 목록의 사업비 반영결과 소폭 감소해, 재정자립도는 전년 23.3%보다 1.6% 증가했다.

시에서는 2017년도 예산의 건전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행사축제성경비 사전심사제도(투자심사기준)와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보조사업과 행사축제사업의 성과평가, 성과예산제도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반영 등을 계획 중이다.

기획예산과 심준식 과장은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세출부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2020년까지 원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매년 늘어나는 지방보조금 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2009년도 이후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지방재정조기집행을 2017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