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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차 품질유지기한 사라져… 차(茶) 산업 활력 도모


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이 내년부터 사라져 녹차는 물론 발효차 가공업체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품질유통기한 2년에 발효차가 빠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군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차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고충을 적극 발굴·개선한 지역특화 규제 완화 성과이다.

'식품 등의 표기기준' 상 품질유통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러나 발효차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 또는 공기 중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기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품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발효차와 제조방법 등이 유사한 외국의 홍차·보이차의 경우 품질유통기한은 물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는다.

게다가 발효차를 마시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 구입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등 식품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을뿐더러 위반 시 판매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발효차를 제조하는 가공업체는 품질유지기한 2년이 지난 발효차를 폐기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컸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발효차에 한해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 일자를 표시하도록 지역특화규제 과제로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올 연말 식품표시기준의 품질유지기한 대상에서 발효차를 삭제하고 대신 제조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관내 차 생산지와 유통·가공업체에 연간 80억 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발효차 품질유지기한 규제 완화 내용을 지난 22일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의 우수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