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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단체급식 불법식자재 보관.납품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지난 재료, 원산지 거짓 표기 등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인천시 단체급식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조리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단체급식소 식자재 공급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6곳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나머지 4곳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이용해 근로자들에게 조리·제공한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과 불법 식자재를 유통한 업체 6곳 등이다.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4곳은 송도국제도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하루에 약 400명~1,000명(전체 2,000명)분의 급식을 제공하는 규모이다.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를 조리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스테이크 등 8종의 식재료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과 1년 동안 약 3톤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단체급식 음식점에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 불량 식자재를 공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판매업체 6곳도 동시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직결되는 단체급식소의 불법 식자재 사용 및 이를 공급·유통하는 행위 등의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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