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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농가 시름덜어’

충주시가 과수원예축산농가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FTA 피해농가 지원에 나선다.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내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당품목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전년도(2014)에 해당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해당되며, 기준가격 대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FTA 폐업지원사업은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 또는 폐기하는 농업인에게 신청 대비 지원율을 90% 이상 유지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올해 9개 품목(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시설포도·노지포도·닭고기·)으로 확대됐으며,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11월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3개 품목 440농가에 138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11월에 지급대상을 확정,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